설명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특정 지역 및 진행프로젝트가 없는 법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첨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3-111077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어야 하나,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인접세대와 공동 설치 : 4제곱미터 2)각 세대별로 설치 : 3제곱미터
ㅇ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혹은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하향식 피난구 혹은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에서 바닥면적은 벽체중심선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116972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르면,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 된 노대 등 산정된 발코니 바닥면적(첨부 이미지의 1번 면적선)에서
대피공간 면적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첨부 이미지의 2번 면적선)인 3제곱미터를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바닥면적 산정기준인 벽의 중심선 3번 면적선에서 벽의 내부선인 2번 면적선을 제외하는지요?
즉 어느 면적선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제외하는지가 질의요지입니다.
질의 3
발코니에 대피공간만 설치하면 대피공간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하는지요?
첨부 파일
첨부 이미지.jpg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르면,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다. 나항에 명시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피난시설 설치 위치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발코니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에서 3제곱미터(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나 4제곱미터(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까지를 제외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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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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