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3제곱미터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즉,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발코니가 아니게 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 두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므로 이 부분은 발코니가 아니게 되어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에 대피공간이 설치되는 이 부분의 길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2)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L”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 3
3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를 초과 부분의 면적은 발코니가 아니므로 전용면적에 산입하는지요?
첨부 파일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L.jpg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서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제4호에 따른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4항에서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서 영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을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체시설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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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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