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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지하주차장 포함 여부_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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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8조, 시행령 제80조의2 및 시행령 별표 2 대지의 공지기준 제1호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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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58조, 시행령 제80조의2 및 시행령 별표 2 대지의 공지기준 제1호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속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된 용도에 따름에 따라 상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별표2] 비고 3)에 따르면, 동 [별표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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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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