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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도장시설을 갖춘_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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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자동차 광택 및 자동차 흠집제거」를 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건축신고 와 관련하여 동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도장시설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전문수리업으로 간주하여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의 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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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자동차 광택 및 자동차 흠집제거」를 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건축신고 와 관련하여 동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도장시설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전문수리업으로 간주하여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의 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ㅇ 동법 [별표1] 제20호에 따르면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와 관련하여,「자동차광택및자동차흠집제거시설」를 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동시설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도장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 자동차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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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1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환경부령 제1075호, 2024. 2. 15., 일부개정]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12. 28.>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가스류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미만의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라) 용적규모가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마)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바)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사)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아)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자)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차)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카)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타)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파)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 이하 생략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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