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단차가 나는 지붕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요?
불인정한다면 발코니로 불인정하는 사유가 발코니의 정의에서 보면 부가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붕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부가적이 아니라서 불인정하는지요?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에서 다른 층과 똑 같은 조건인데 발코니를 불인정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 질의회신들 참조.
▣ 회신
주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는 발코니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는 바,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간은 발코니로 볼 수 없다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 노대 등의 발코니 해당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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