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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의 천장고 및 다락난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_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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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창고 개념인 다락은 층고에 대한 높이 기준은 1.5미터(경사지붕은 1.8미터)로 있는데 천장고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요?

질의 2

창고 개념인 다락의 난간높이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요?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단차이 1미터 이상은 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의 난간은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 난간을 설치한다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단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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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창고 개념인 다락은 층고에 대한 높이 기준은 1.5미터(경사지붕은 1.8미터)로 있는데 천장고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요?

질의 2

창고 개념인 다락의 난간높이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요?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단차이 1미터 이상은 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의 난간은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 난간을 설치한다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단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 회신

ㅇ (질의 1)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건축법상 정의된 바 없으나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서 천장고에 대한 기준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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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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