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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 각_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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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의 0.5배(시행령 기준)를 이격하고
첨부한 법제처 21-0403에 따라 높은 건축물의 측벽이 낮은 건축물을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 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의 높이로 이격해야하는데 이 두 해석이 각각 맞는지요?

예를 들어 30층 건축물의 발코니가 있는 높은 건축물의 벽면이 20층 건축물의 낮은 동을 바라보는 경우에는 시행령 기준 10층(시행령 기준) 높이만큼 이격하고
높은 건축물로 30층 건축물의 측벽이 20층 건축물의 낮은 건축물을 마주보는 경우에는 30층(시행령 기준) 높이만큼 이격하면 되는지요?
이렇게 되면 동일한 층수 임에도 불구하고 측벽보다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설치하는 것이 이격거리가 짧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0.15_민원인-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pdf지식산업센터 내의 입주업체로 입주를 한정하는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기숙사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장의 지원시설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필수시설은 아니나 지원시설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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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의 0.5배(시행령 기준)를 이격하고
첨부한 법제처 21-0403에 따라 높은 건축물의 측벽이 낮은 건축물을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 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의 높이로 이격해야하는데 이 두 해석이 각각 맞는지요?

예를 들어 30층 건축물의 발코니가 있는 높은 건축물의 벽면이 20층 건축물의 낮은 동을 바라보는 경우에는 시행령 기준 10층(시행령 기준) 높이만큼 이격하고
높은 건축물로 30층 건축물의 측벽이 20층 건축물의 낮은 건축물을 마주보는 경우에는 30층(시행령 기준) 높이만큼 이격하면 되는지요?
이렇게 되면 동일한 층수 임에도 불구하고 측벽보다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설치하는 것이 이격거리가 짧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0.15_민원인-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며,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ㅇ 법제처 법령해석례(21-0403,‘21. 10. 15)에 따르면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과 채광창 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함)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 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의 높이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해석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 높이가 채광창 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 B건축물의 높이까지 기준으로 산정한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로 이격거리가 산정되어 A건축물 세대의 일조권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건축물 인동거리 및 높이 현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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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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