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 농지에 농지법상의 농막(요건: 20 제곱미터이내)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농지업무편람에는 농지법상의 농막에 해당하더라도 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음)
2.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건축법제15조(가설건축물) 및 하위법을 확인 해 보았지만 농막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없습니다.
3. 이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규정이 있는지?
▣ 회신
건축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규정 참조).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2호에서 정한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이 법 적용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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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2.25.]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출처 : 법제처
타법개정 2007.03.23 [대통령령 제19954호, 시행 2007.3.25.]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11의 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 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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