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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_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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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남양주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4-0888928)에서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하에 높이가 3미터가 넘는 3면이 지중으로 둘러쌓여 있고 1면이 지상인 지하주차장의 경우의 건축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첫번째 3미터 영역에서의 가중평균지표면에서 1미터를 올린 부분보다 둘러쌓인 지반면이 낮은 부분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에 대하여는 건축면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 용인시, 아산시, 홍성군의 경우 두번째 3미터 영역에서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남양주시와 다르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타시도(국토교통부의 해석포함)와 1미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용인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2023.04.26_아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2023.04.26_홍성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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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남양주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4-0888928)에서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하에 높이가 3미터가 넘는 3면이 지중으로 둘러쌓여 있고 1면이 지상인 지하주차장의 경우의 건축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첫번째 3미터 영역에서의 가중평균지표면에서 1미터를 올린 부분보다 둘러쌓인 지반면이 낮은 부분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에 대하여는 건축면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 용인시, 아산시, 홍성군의 경우 두번째 3미터 영역에서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남양주시와 다르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타시도(국토교통부의 해석포함)와 1미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용인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2023.04.26_아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2023.04.26_홍성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그 외 다수

▣ 회신

귀하께서 동일사안에 대하여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내용에 변경이 없어 기존 회신공문[건축과-15216(2023.05.26.)호—–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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