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3-1040654)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1항 및「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위의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이 기준 제6조에 따른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을 준수 해야하며 의무사항 중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로서 방습층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습층의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결로방지재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이 기준 제6조제4호가목의 내용은 결로방지재 설치와 관련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결로방지재의 설계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3제1항 및「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경우 결로방지재 설계기준과 관련된 해석은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4조제2호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됩니다.
외기와 접한 벽의 결로방지재는 배관만 있는 PS(AD, PD 포함)의 천장과 벽에도 설치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3.27_외기와 접한 벽의 결로방지재는 배관만 있는 PS의 천장과 벽에도 설치해야 하는지.pdf
▣ 회신
ㅇ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로방지설계를 적용하여야 하는 부위로 2호에서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장 슬래브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벽체접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괄호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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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 12. 7., 일부개정]
제4조(성능기준)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발코니에 면하지 않고 거실과 침실 등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2.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장 슬래브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
3.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비확장 발코니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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