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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과 손잡이의 차이_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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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과 손잡이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하는지요?
벽에 설치하면 난간이 아닌 손잡이고 벽이 없는 곳에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설치하면 이를 난간이라고 부르는지요?
제4항에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라고 하면서 손잡이에 대한 내용만 있지 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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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과 손잡이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하는지요?

벽에 설치하면 난간이 아닌 손잡이고 벽이 없는 곳에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설치하면 이를 난간이라고 부르는지요?

제4항에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라고 하면서 손잡이에 대한 내용만 있지 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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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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