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첨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 서울 수도권 42.7만호 공급 관련)
질의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신축 빌라 뿐만 아니라 기존 빌라에 사는 사람도 이제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보는지요?
질의 2
비아파트 5억이하 공시가격 인정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실제 계약하는 계약일 기준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고시일 기준인지? 고시일 이전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고시는 6억인데 고시하기전에 이미 4억5천으로 매매한 경우도 있을거라서요.
질의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소형주택의 기준(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등)이 변경되는건가요? 아니면 청약 시 판단기준만 변경되는건가요?
질의 4
정부에서 말하는 비아파트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1호 단독주택과 제2호 중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기숙사 제외)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5
빌라시장 활성화가 목표라지만 기존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으로 볼 경우
청약 시 청약 점수 32점을 추가로 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청약 수요자 증가로인해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수도권 아파트 사는 것과 더 오른 아파트 가격으로 인한 빈부격차로인해 더 허탈해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정책들은 조금 지양함이 어떨지요?
첨부 파일
240809(석간)_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주택정책과).pdf
▣ 회신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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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1. 10.]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2024. 3. 19.>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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