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계실 없는 승강기(MRL) 안전검사 기준의 경우 승강로의 환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준이 있는지요?
출입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승강로의 환기를 이때 되는 것으로 보는지요?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승강로가 지중과 접해있어 기초를 통해 습한 공기가 승강로에 유입될 경우 이를 환기해야합니다.
강제환기 팬이 설치된 승강기는 자연환기구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데 이 때 강제환기 팬은 어떻게 환기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사항은 승강로 환기에 대한 질의로 사료되며 아래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6.1.3 승강로, 기계실ㆍ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의 환기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은 엘리베이터 이외 용도의 환기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환기는 먼지, 유해한 연기 및 습기로부터 전동기, 전기설비 및 전선 등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비고 환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 Ⅵ을 참조한다.
6.5.2.2.1 승강로는 구멍이 없는 벽, 바닥 및 천장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개구부는 허용된다.
가) 승강장문을 설치하기 위한 개구부
나) 승강로의 비상문 및 점검문을 설치하기 위한 개구부
다) 화재 시 가스 및 연기의 배출을 위한 통풍구
라) 환기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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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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