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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가능여부_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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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차장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의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가능한지요?
안된다라는 관련 법규정이 있는지요?

질의 2
기계식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주차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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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차장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의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가능한지요?
안된다라는 관련 법규정이 있는지요?

질의 2
기계식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주차장법 시행령).pdf

▣ 회신
– 현행 장애인등편의법령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게식주차장에는 동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별도 자주식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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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 3. 22.>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18. 8. 14.]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2023. 12. 1., 2024. 2. 16., 2024. 9. 20.>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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