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에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에 대한 해석 시 기간도로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요?
기간도로에 진출입로가 없이 단순히 제25조제1항의 주택단지의 총세대수에 따라 접하기만해도 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들에서는 접하는 것을 전제로 회신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기간도로에 진출입로 설치 시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은 12미터 이상이면 되는지요?
질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의 표에서 기간도로가 6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가 6미터 이상인 경우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와 접하는 진입도로가 2 이상인 것으로 인정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8.11.12_주택단지의 진입도로 기간도로 관련 질의.pdf
2019.09.30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진입도로) 해석에 관한 질의 .pdf
제25조제1항의 표.png
제25조제3항의 표.png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또한 같은조 같은항 표에서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경우 접하는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되어있고,
– 같은 기준 제2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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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2022. 12. 6.>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 9. 29.>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 9. 29., 2016. 6. 8.>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 12. 30.,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⑤ 삭제 <2016. 6. 8.>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2.>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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