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비고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인허가 진행 시 인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사업조건으로 기부체납하게 하는 사업면적도 포함이 되는지요?
왜냐하면 기부체납을 하지않으면 사업면적이 해당되지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기부체납을 하는 부분이 사업면적에 포함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hwp
▣ 회신
가.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비고1에서는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조항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3. 9. 25.] [광주광역시조례 제6256호, 2023. 9. 25., 일부개정]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비고 :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하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후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평가 대상규모에 달한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