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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 공동주택 채광방향_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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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광주광역시의 경우 건축조례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를 동시에 만족해야하는지요?
2021년 11월 2일 이후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광역시의 경우 10미터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의 1배 이상으로 모두 건축조례를 개정했는데
광주광역시는 왜 아직까지 2018년9월4일 시행하는 건축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서 높은 건축물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1배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도록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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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광주광역시의 경우 건축조례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를 동시에 만족해야하는지요?
2021년 11월 2일 이후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광역시의 경우 10미터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의 1배 이상으로 모두 건축조례를 개정했는데
광주광역시는 왜 아직까지 2018년9월4일 시행하는 건축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서 높은 건축물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1배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도록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된 것인지요?

▣ 회신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35조제4항제2호 채광방량 이격 시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 현재 높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0.8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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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2021.11.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5. 2. 28.] [광주광역시조례 제6500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2011.3.2, 2012.7.10, 2015.12.28>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개정 2011.3.2.>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11.3.2., 2022.4.2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5.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9641호, 2025. 5. 19., 일부개정]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0.3.26., 2020.7.16., 2020.12.31., 2022.10.17.>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3. 삭제 <2022.10.17.>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5. 삭제 <2022.10.17.>
[전문개정 2009.11.1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7. 17.] [인천광역시조례 제7340호, 2024. 7. 17., 일부개정]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9. 25.] [부산광역시조례 제7417호, 2024. 9. 25., 일부개정]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를 말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를 말한다. <신설 2010. 3. 3,> <개정 2012. 7. 11., 2015. 9. 23., 2022.4.13.>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5. 5. 20.] [대구광역시조례 제6298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4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0.8배) 이상 <개정 2019.8.12.>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0.8배) 이상으로 하되 최소 10미터 이상 <개정 2019.8.12., 2022.2.28.>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5. 6. 27.] [대전광역시조례 제6461호, 2025. 6. 27., 일부개정]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2024.2.16.>
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12. 19.] [울산광역시조례 제3028호, 2024. 12. 19., 일부개정]
제5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5·13, 2016·12·29> <개정 2022. 3. 1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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