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건축관계자변경)
C건축사에서 H건축사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건축사사무소이기 때문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세움터 접수 시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변경되어 C 건축사가 되어있는데 기존 인허가 진행을 한 세움터의 법인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의 건축사 자격증명서(자격번호 등)가 H 건축사로 접수되어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법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업무실적)
법인건축사사무소이 때문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사용승인 후 건축사법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실적은 건축허가 접수시점의 C와 사용승인 시점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록되는 H 건축사 중 어느 누가 되는지? 하자의 프로젝트인데 두 명의 건축사 모두 건축사업무실적을 올릴 수 있는것인지?
첨부 파일
[별표 ]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pdf
▣ 회신
건축법 제12조제1항제3호는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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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9. 4.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 2024. 9. 26., 타법개정]
제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건축사의 성명ㆍ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
2. 용역의 명칭ㆍ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 대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용도ㆍ구조ㆍ층수
4. 용역 수행기간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에는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1. 삭제 <2014. 12. 29.>
2. 삭제 <2014. 12. 29.>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증명받으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에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협회는 제4항에 따라 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2020. 5. 1., 2021. 7. 12.>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8. 1.>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건축물대장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제2호의4서식까지)
저.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외 ◦인”으로 적을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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