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장부지 내 골재야적장에 위치한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건설기계(쇄석기)가 건축법령의 적용대상 인지 여부
질의 2
건축법령상 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용도지역·지구,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1) 공장부지 내 골재야적장에 위치한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건설기계(쇄석기)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건축물로 볼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질의2) 건축법령상 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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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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