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따라 공용부분의 복도의 폭을 결정한다면 공용부분의 바닥면적이 빠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고, 첨부한 기 질의회신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2항의 해석에 대해 2026년 5월 21일자 질의와 2026년 7월 21일자 질의 답변이 서로 정반대여서 질의 드립니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복도의 유효너비 산정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해당 건축물 공용부분의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포함한다 안한다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며, 포함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입합니다 라는 식.
첨부 파일
2026.07.21_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2항에서 해당 층에서.pdf
2026.05.21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2항 관련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적용범위 질의.pdf
▣ 회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5의2조제2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상기 건축 관계법령은 재난상황 시 재실자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여기서 재실자의 피난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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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표 생략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8. 6.>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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