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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단위세대의 주방 옆 보조창고(보조주방)인 팬트리에 창이 있는 경우_2025.07.10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아파트 단위세대의 주방 옆 보조창고(보조주방)인 팬트리에 창이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해야하는지요?

질의 2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승강장, 계단실, 복도 등)의 단위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요?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개구부나 채광창이 있으면 무조건 단위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상관없이 채광창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공용부분에 창을 못 설치하게 되면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자동으로 계속 불을 켜야하고 승강장이 매우 어두워 범죄의 위험이 높아지고 여성이나 노약자의 경우 무서운 공용공간이 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채광방향 이격거리 해석을 보수적으로 촛점을 맞추면 상대적으로 주택단지 내 주거의 쾌적성이 안좋아지고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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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아파트 단위세대의 주방 옆 보조창고(보조주방)인 팬트리에 창이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해야하는지요?

질의 2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승강장, 계단실, 복도 등)의 단위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요?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개구부나 채광창이 있으면 무조건 단위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상관없이 채광창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공용부분에 창을 못 설치하게 되면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자동으로 계속 불을 켜야하고 승강장이 매우 어두워 범죄의 위험이 높아지고 여성이나 노약자의 경우 무서운 공용공간이 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채광방향 이격거리 해석을 보수적으로 촛점을 맞추면 상대적으로 주택단지 내 주거의 쾌적성이 안좋아지고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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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질의 ”가“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은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따라서,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한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두 동의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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