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에 회차로가 포함된다고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5-0374871 )에서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 완화 적용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3항에 따라 방화구획 완화된 주차장과 접한 다른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기에 노출된 단지 안의 도로인 회차로의 보도에 접한 건축물의 외벽부분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내부를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대하여 구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존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8-0447725 )이 있습니다.
질의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4호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차장에 차로 옆 보도도 포함되는지요?
질의 3
질의 1과 질의 2에 따라 필로티 구조로 단지 안의 도로의 보도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 부분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주택단지안의 도로와 주차장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건축물의 내부를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대하여 구획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에 보도가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2022.05.12_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의 일방향인 통학버스 회차로도.pdf
2023.08.11_외기와 접한 지하층의 SUNKEN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을 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기 회신(1AA-2308-0447725, 2023. 8. 24.) 내용과 같이 이는 건축물의 내부를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대하여 구획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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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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