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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시 커뮤니티 분과위원회를 거쳐 입주자대표_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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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특정 지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질의 1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2항제3호,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 및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시 시행령 제12조제3항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이끄는 커뮤니티 분과위원회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요?
의결 절차는 각 주택단지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되는지요?

질의 2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명칭을 OO주택단지 탁구동호회, OO주택단지 배드민턴동호회, OO주택단지 테니스동호회 라고 해도 되는지?
법규정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 명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즉 동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OO주택 관리규약에 명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관없는지요?

첨부 파일
OO주택 관리규약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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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 질의는 특정 지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질의 1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2항제3호,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 및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시 시행령 제12조제3항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이끄는 커뮤니티 분과위원회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요?
의결 절차는 각 주택단지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되는지요?

질의 2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명칭을 OO주택단지 탁구동호회, OO주택단지 배드민턴동호회, OO주택단지 테니스동호회 라고 해도 되는지?
법규정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 명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즉 동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OO주택 관리규약에 명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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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르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3. 10. 24.>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19., 2022. 12. 9., 2025. 4. 15.>
3. 이사 선출방법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과 임원의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에는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를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2023. 6. 13., 2024. 4. 9., 2025. 4. 15.>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OO주택단지 관리규약 예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관리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 2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단,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의 원활한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6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5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25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시 전문가를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주소,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서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에 따른 세부 운영은 관리규약의 하위규정으로 정하되,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제55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6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 지원) ① 제54조제2항에 따라 구성 승인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별지 제5-2호서식]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비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 “사업비 결정통지서”를 해당 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④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지원 이사는 제54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여야 하며, 위 제1항에 따른 사업비지원 신청 시 관련 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완·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생활지원센터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생활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 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58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 운영자)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체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 외에도 명칭을 불문하고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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