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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하자는 사업주체인_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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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하자는 사업주체인 조합의 책임이 아닌 시공사의 책임인지요?

질의 2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주택단지 내 하자보수를 위한 공간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에 표시해도 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위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의 거실이 아닌 공동주택 지하 피트나 제연팬룸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작업을 위한 공간은 거실 공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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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하자는 사업주체인 조합의 책임이 아닌 시공사의 책임인지요?

질의 2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주택단지 내 하자보수를 위한 공간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에 표시해도 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위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의 거실이 아닌 공동주택 지하 피트나 제연팬룸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작업을 위한 공간은 거실 공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곤란하나,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통해 재개발 내지 재건축하는 건축물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질 것이며,
–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20. 6. 9., 2020. 12. 8.>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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