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질의
질의 1 (행정절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착공 이전에 공공 사전청약을 한 후 본청약 전 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하나의 주택단지 블록을 2개의 블록으로 나눌 경우 행정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LH)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후 현상공모를 거쳐 1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현재 공공 사전청약을 한 이후로 LH에서 대지 중간에 위치한 20미터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2개블록으로 나눌려고 할 경우 행정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다시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고 기존 공공 사전청약으로 당첨되신 분들인 입주예약자의 당첨이 취소가 되는지요?
다시 건축심의부터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인 입주예약자에 대한 조치)
또한, 이미 공공 사전청약을 해서 입주예약자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 분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고 사업계획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본 청약 전이므로 당첨을 무시하고 다시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처음부터 다시 공공 사전청약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질의 3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인 입주예약자는 일반 민간분양 당첨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지요?
당첨자는 다른 공공 사전청약을 할 수 없는지요?
질의 4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가 당첨을 포기할 경우 입주예약자는 일반 민간분양의 청약에 청약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또 다른 공공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몇개월인지요? 6개월인지?
첨부 파일
★공공 사전청약 FAQ.pdf
▣ 회신
○ 질의1) 1개 블록이 2개블록으로 나뉘어지는 경우를 문의하셨는 바, 질문과 같은 경우를 가정한다면 당초의 지구단위계획등 지구계획을 변경하고 주택사업계획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 처리지침에 규정된 이유 외에는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입주예약자”즉 공공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의 당첨권리의 취소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 따르면 “일반 입주자모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 입주자모집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고 “입주예약자”란 사전 입주자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공공사전청약 당첨자)을 말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반 입주자와는 달리 입주예약자(공공사전청약당첨자)는 본청약 시 청약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지위를 미리 획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사전청약이 당첨되면 타 공공사전청약 당첨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 질의3)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는 민간분양의 일반 청약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공공사전청약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언제든지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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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181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판단하거나 입주자를 선정ㆍ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영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2. 2. 28.>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8., 2022. 2. 28.>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내용(제5항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2022. 2. 28.>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고한 내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3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 전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2. 2., 2022. 2. 28.>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의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2. 2., 2021. 7. 12., 2022. 2. 28., 2022. 8. 18., 2022. 12. 29.>
1.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조성ㆍ개발 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ㆍ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
가.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7., 2022. 2. 28.>
1.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
⑩ 제9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공고일의 5년 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같은 항에 따라 다른 공공분양주택(「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한다. <신설 2021. 9. 17., 2022. 2. 28.>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43호, 2022. 12. 16., 전부개정]
제6조(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입주자 선정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결정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약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④ 공공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은 본 청약시에 하며, 입주예약자 및 그 외의 공급세대를 일괄하여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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