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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_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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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2409-0146661)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2024. 9. 13일자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관련 고시문(군포시 고시 제2021-23호)은 우리 시 홈페이지 내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URL : https://gunpo.go.kr/www/selectEminwonView.do?key=3907&Not_ancmt_se_code=¬_ancmt_mgt_no=30903¬AncmtSe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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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2409-0553148)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2024. 9. 13일자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관련 고시문(군포시 고시 제2021-23호)은 우리 시 홈페이지 내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관련 고시문

군포시 고시 제2021-23호
고 시
「건축법」제6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규정과 관련하여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군 포 시 장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고시
1. 적용시기 : 고시일 이후
2. 고시이유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정남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에 따른 건축물 제한 높이와 해당 지역을 정하고자 고시하는 사항임.
3. 대상지역 : 산본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용지 제외)
4. 높이제한
– 정남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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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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