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6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5.12.03_경기도 군포시 카테고리: , , , , , , 태그: , , 브랜드:

설명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 회신
– 건축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또는 별표1의3에 따른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권을 적용함에 있어 벽면에 설치된 창호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채광을 위한 창문이라면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른 일조권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6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