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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철도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_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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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철도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철도인지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철도일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이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철도산어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하고, 가목에서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아닙니다.
즉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금지되거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건축이 금지되거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일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정북일조와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하였으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철도관련 건축물이 있어도 철도로 보고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적용가능한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철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5호의 철도용지를 포함하는지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철도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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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철도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철도인지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철도일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이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철도산어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하고, 가목에서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아닙니다.
즉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금지되거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건축이 금지되거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일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정북일조와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하였으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철도관련 건축물이 있어도 철도로 보고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적용가능한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철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5호의 철도용지를 포함하는지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철도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ㅇ 이와 관련, 법제처 19-0503 해석례에 따르면, “건축법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원, 도로 등 시설과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과 같이 그 속성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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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14. 7. 8., 2019. 3. 20., 2020. 9. 9., 2025. 4. 3.>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
3. 삭제 <2005. 7. 1.>
4.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철도건설법 )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64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4. 15., 2013. 3. 23., 2015. 8. 11., 2018. 3. 13., 2020. 6. 9., 2023. 4. 18.>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약칭: 철도산업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3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2024. 5. 7.>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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