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서 측벽의 정의_2023.12.13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서 측벽의 정의
과거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현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단위세대의 측면부의 벽체가 인접세대와 맞닿아 열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이라고 정의했으나 현재는 그 기준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2
펜트하우스처럼 공동주택 최상부에 위치하는 단위세대의 경우 측벽이 있을 수 있는지요?
4면 모두가 외기에 직접접해있는 외벽이라 단위세대의 측면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질의 3에서 4면이 모두 외기에 접한 외벽이지만 내력벽으로 긴 벽이면 측벽일 수 있는지요?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3.12.13_건축법 카테고리: , , , , , , 태그: , , ,

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서 측벽의 정의

과거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현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단위세대의 측면부의 벽체가 인접세대와 맞닿아 열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이라고 정의했으나 현재는 그 기준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2

펜트하우스처럼 공동주택 최상부에 위치하는 단위세대의 경우 측벽이 있을 수 있는지요?

4면 모두가 외기에 직접접해있는 외벽이라 단위세대의 측면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질의 3에서 4면이 모두 외기에 접한 외벽이지만 내력벽으로 긴 벽이면 측벽일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ㅇ 이와 관련, 건축법령에 별도의 측벽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채광방향 일조규정 벽면의 채광창의 크기에—–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