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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의 외벽마감재료에_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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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의 외벽마감재료에 지붕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1항의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붕 마감재료도 적용대상인지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6항과 제7항에서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지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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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의 외벽마감재료에 지붕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1항의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붕 마감재료도 적용대상인지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6항과 제7항에서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지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드립니다.

▣ 회신

– 반자가 없는 지붕의 경우 「건축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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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1. 삭제 <2022. 2. 10.>

2. 삭제 <2022. 2.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⑨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크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⑩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2021. 7. 5., 2021. 9. 3., 2022. 2. 10.>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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