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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난간벽의 높이에 지붕 구조체 슬래브 위의 무근콘크리트 두께_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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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2)에서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난간벽의 높이 계산 시 지붕의 마감면의 높이를 기준점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지붕 구조체 슬래브 위의 무근콘크리트 두께까지 포함해서 구조체 슬래브 상단 부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난간벽의 높이를 계산하는지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3.1.2.4)에 따르면 구조체 슬래브 상단부터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11.10_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난간벽의 높이에 지붕 구조체 슬래브 위의 무근콘크리트 두께 포함여부.jpg
건축물 면적 높이 세부산정기준의 난간벽관련 첨부 이미지.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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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2)에서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난간벽의 높이 계산 시 지붕의 마감면의 높이를 기준점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지붕 구조체 슬래브 위의 무근콘크리트 두께까지 포함해서 구조체 슬래브 상단 부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난간벽의 높이를 계산하는지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3.1.2.4)에 따르면 구조체 슬래브 상단부터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11.10_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난간벽의 높이에 지붕 구조체 슬래브 위의 무근콘크리트 두께 포함여부.jpg
건축물 면적 높이 세부산정기준의 난간벽관련 첨부 이미지.gif

▣ 회신
ㅇ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12.30.) 3.1.2. 4)에서 난간벽 형태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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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
2)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3)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제3장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
3.1 건축물의 높이
3.1.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관련 이미지 첨부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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