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관련 대지가 없는 정보 수집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질의 1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4-0041726)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22-0911, 2023.2.24.)에 따르면「건축법」 제61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로 규정함으로써, 시장 등이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는바, 시장 등이 정남방향의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4항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가 정해지지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시장 등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상기 규정에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6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외에는 정남방향 일조권을 조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즉, 법제처 법령해석례(22-0911, 2023.2.24.)에서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6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외에는 정남방향 일조권을 조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첨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례 22-0911 참조)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세종특별자치시도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와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40조제1항의 “예정지역 등 내에 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유효한 규정인지요? 유효한 규정이 아니라면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별도로 정남방향 이격거리 적용 고시를 한 것인지요?
질의 3
건축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면 언제쯤 개정할 예정인지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마지막 개정일은 2023년 12월 18일이며 그 이전에 법제처 해석이 2023년 2월 24일에 있었음에도 최근에 개정하면서도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않아 국토교통 및 법제처의 해석과 불일치하여 혼선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4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정남방향을 볼 수 있도록 고시한 지역이 있는지요? 있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해서 어떤지역인지 알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4.04.02_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건축조례로.pdf
법령해석례_22-0911.pdf
▣ 회신
1)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 해석례(22-0911, 2023.2.24.) 및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항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시 건축 조례 제40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관련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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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12. 1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40호, 2023. 12. 18., 일부개정]
제4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지역 등 내에 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0. 12. 18.>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23. 12. 18.>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23. 12.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약칭: 행복도시법 )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7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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