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건축물대장의 부속건축물은 부속용도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주된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속건축물로 표기하는지요?(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용도인 경우 부속건축물이라는 정의에 위배됨)
주택단지 내 주택법 제2조제14호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단지의 경우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이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이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속하는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보는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부속건축물로 표기를 하면 되는지요?
이 부속용도인지 여부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의 단서인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와 연관이 있어 건축물의 높이 결정에 매우 중요하기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즉 건축물대장의 구분에 ‘부’라고 표기하는 것이 ‘부속용도’이기 때문에 표기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주된 용도여도 ‘부’라고 표기하는지요?
현재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내 하나의 필지에 있을 뿐 소유권이 입주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도 분양건축물이며, 주차장도 따로 쓰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관리사무소, 관리비 등도 모두 따로 사용 및 운영하고 있고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여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일지라도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기에는 어렵지않는가 라는 의견이 있고 그 내용 확인을 일반 및 집합건축물대장(첨부 참조)의 구분에서 표기하는 ‘주’와 ‘부’가 아닌지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일반 및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의 구분에 표시되는 ‘주’와 ‘부’의 의미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인지 아니면 제13호의 ‘부속용도’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질의 3
일반 및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의 ‘주’와 ‘부’의 표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지 제1호서식] 일반건축물대장(갑)(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pdf
[별지 제5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pdf
▣ 회신
ㅇ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경우에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 당해 사용승인된 내용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대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ㅇ 건축물대장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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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건축물대장 규칙 별표(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제1호 라목(부속건축물)에서는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두 동 이상인 경우 각각의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을 적고, 세부 현황은 “건축물 현황”란에 적을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별표 제1호 서목(건축물현황)에서는 구분: 주된 건축물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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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 7. 12.>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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