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의 6.3.1 및 17.2.3.5에 따른 비상문 설치에 대한 전기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1에 따른 피트의 점검구를 관리하는 소방설비가 서로 충돌이 되어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건축에서 독립하니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있어 건축사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도서 수정을 안할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각 공정이 건축에서 독립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거복합 또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상부 주거부분과 하부 상가 부분이 만나는 중간에 설비 배관설치와 구조적인 문제로 피트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 때 이 피트층 때문에 전기설비 중 승강기 설비 중 승용승강기는 11미터 이내마다 그리고 비상용승강기는 7미터이내마다 비상문(탈출문)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비상문을 통해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탈출하더라도 피트층이므로 비상용승강장과 계단실 사이벽에 설치된 1제곱미터 이하의 점검구는 안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방관이 계단실쪽인 점검구 밖에서 열더라도 볼팅 해제 위해 장비를 가지고 와서 볼트를 풀고 열어야 합니다. 이 때 계단실 쪽에서 소방관이 열고 오는 경우가 아닌 비상기 내 승객들의 자력으로 탈출할 경우 승강장쪽에서는 밖에서 볼팅처리된 점검구를 열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위치한 안쪽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계단실쪽으로 열 수 있도록 점검구를 만들 경우 적법한지요? 물론 장비 없이 피트의 바깥쪽에서 점검구를 열고 피트 내부로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점검구의 바깥쪽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볼트를 풀고 여는 방식이지만, 탈출하는 점검구 안쪽 사람은 장비 없이 손으로 모두 열 수 있는 점검구는 적법한지 문득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에 따라 2011.4.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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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3호, 2024. 7. 1., 일부개정]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2.1.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2.1.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12.1.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2.1.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2.12.1.5.1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
2.12.1.5.2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2.12.1.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
2.12.1.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2.12.1.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9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2.12.1.10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12.1.11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2.12.1.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2.12.1.12.1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12.2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12.3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2.12.1.13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2.12.1.14 <삭제 2024.1.1.>
2.12.2 2.7.7.6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2.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 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12.2.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12.2.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 ㎥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12.2.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 L/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12.2.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6.3 출입문 및 비상문 –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만, 라)의 경우에는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풀리실 출입문: 높이 1.4 m 이상, 폭 0.6 m 이상
다) 비상문: 높이 1.8 m 이상, 폭 0.5 m 이상
라) 점검문: 높이 0.5 m 이하, 폭 0.5 m 이하
17.2.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2.3.5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7 m 초과한 경우, 승강로 중간에 카문 방향으로 비상문(6.3)이 설치되고, 승강장문과 비상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7 m 이하이어야 한다. 17.2.5.7에 따른 사다리의 최대길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6 m 길이의 사다리가 적절한 계산으로 제공될 때 층간거리는 더 커질 수 있다. (17.2.5.7 참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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