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수조ㆍ가압송수장치ㆍ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부분의 구조안전성 확인 시 별도의 구조계산서와 상세도가 필요한지요?
질의 2
이 경우 수조 등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작한 내진구조계산서와 공사시방서와 물탱크패트 설계 자료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별도로 구조안전성 확인을 할려면 구조사무실에 비용을 들여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회신
가. (질의 1) 수조ㆍ가압송수장치ㆍ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부분의 구조안전성 확인 시 별도의 구조계산서와 상세도가 필요한지요?
(답변 1) 바닥에 고정하는 앵커볼트는 건축물 정착부의 두께, 볼트설치 간격, 모서리까지 거리,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콘크리트 여부, 앵커볼트의 단일 또는 그룹설치 등을 확인하여 허용값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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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2) 이 경우 수조 등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작한 내진구조계산서와 공사시방서와 물탱크패트 설계 자료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별도로 구조안전성 확인을 할려면 구조사무실에 비용을 들여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2) (답변 1)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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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76호, 2022. 12. 1., 일부개정]
제3조의2(공통 적용사항)
④ 수조ㆍ가압송수장치ㆍ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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