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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규정 적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천㎡ 이하의 3개동 묶어_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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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소방정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의2에 보면 6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위치가 동일부지가 아니며 일정거리 이상(관할 소방서 상이) 떨어져 위치해 있고 1개동 면적이 1천㎡(500~900㎡, 비상경보설비 설치) 이하인 경우, 1개동 면적으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이 예외되어 소방시설공사와 건설공사를 일괄로 발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 1개동 면적이 1천㎡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묶어서(3개이상 동) 발주할 경우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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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소방정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의2에 보면 6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위치가 동일부지가 아니며 일정거리 이상(관할 소방서 상이) 떨어져 위치해 있고 1개동 면적이 1천㎡(500~900㎡, 비상경보설비 설치) 이하인 경우, 1개동 면적으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이 예외되어 소방시설공사와 건설공사를 일괄로 발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 1개동 면적이 1천㎡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묶어서(3개이상 동) 발주할 경우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04-03378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예외”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호(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도급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1개동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묶어서 발주하는 경우라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참고로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일괄(함께)로 발주하는 경우, 그 수급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보유한 업자이어야 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문찬호(전화번호 044-205-75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8.]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 9. 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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