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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의 길이 측정위치인 도로의 기점은 도로의 중심인지 아니면 도로의_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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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 측정위치인 도로의 기점은 도로의 중심인지 아니면 도로의 시작부분인지 여부
예를 들어 1번인지 2번인지?

질의 2
질의 1에서 도로의 모서리가 사선인 경우 막다른 도로의 길이 측정위치는 도로의 중심인지 아니면 도로의 시작부분인지 여부
예를 들어 3~6번 중 어느 지점에서 측정해야 하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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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의 길이 측정위치인 도로의 기점은 도로의 중심인지 아니면 도로의 시작부분인지 여부(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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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 측정위치인 도로의 기점은 도로의 중심인지 아니면 도로의 시작부분인지 여부

예를 들어 1번인지 2번인지?

질의 2

질의 1에서 도로의 모서리가 사선인 경우 막다른 도로의 길이 측정위치는 도로의 중심인지 아니면 도로의 시작부분인지 여부

예를 들어 3~6번 중 어느 지점에서 측정해야 하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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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의 길이 측정위치인 도로의 기점은 도로의 중심인지 아니면 도로의 시작부분인지 여부(첨부).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미터 이상,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 3미터 이상,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도로의 시작부분으로부터 끝부분까지 기준으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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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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