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기본법이 건축법의 상위법인지요?
첨부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체계도를 보면 건축법 위에 아무런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건축법보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더 나 중에 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상위법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않아 질의드립니다.
마치 부모가 없이 자식이 먼저 태어났는데 나중에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 부모다 라고 하는 꼴이어서요.
무슨 법이든 기본법이 필요는 하지만 위계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첨부 파일
건축기본법이 건축법의 상위법인지 여부.JPG
▣ 회신
가. 건축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에 대하여, 건축법은 건축물, 대지, 구조,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건축기본법은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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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기본법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39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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