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지하층

2024년 1월 13일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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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8일

지하층의 일부가 노출된 경우 지하층 인정 여부_2002.04.08

■ 질의 건축물의 일부가 노출된 경우에도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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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2일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의(수정일자 : 2019.05.24)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 지 여부 ▣ 회답 (산정방법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6-0100, 2006-05-2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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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

선큰의 지하층 판단기준은 어떻게되는지요?

■ 질의(신청일:2017-04-25 13:22:03)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위치한 선큰(보통 지하1층)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와 층에 대한 지표면 산정 시 이 선큰부분에 대한 지표면은 어디로 보는지요? 가령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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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1일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 질의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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