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23년 6월 8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시 대지지분 산정방식 및 입주예정자 동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요청

1.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비주거시설의 연면적을 증가하는 경우 대지지분 산정방식 및 입주예정자 동의 필요 여부 2. 답변내용 ㅇ 1개 필지에 주택과 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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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지적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이 2%이내 감소했으나 용적률이 8%이상 증가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지적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이 8%이상 감소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준공전에 용적률의 경우 심의를 받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도시군계획시설)를 거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의 행정절차는 80% 이상의 동의 대상은 아닌 사업계획승인 변경으로 변경전에 입주예정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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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민간택지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질문 민간택지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답변 민간택지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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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민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매도청구 가능한 대지의 소유권은 몇퍼센트인지

■ 질문 민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매도청구 가능한 대지의 소유권은 몇퍼센트인지 ▣ 답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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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 동일 사업주체가 30호(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만 시행하거나, 대지조성공사 후 30호(세대)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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