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적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이 8%이상 감소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준공전에 용적률의 경우 심의를 받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도시군계획시설)를 거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의 행정절차는 80% 이상의 동의 대상은 아닌 사업계획승인 변경으로 변경전에 입주예정자에게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 동일 사업주체가 30호(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만 시행하거나, 대지조성공사 후 30호(세대)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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