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인접대지경계선

2022년 4월 12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의 창호에 대한 조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의 창호에 대한 조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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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단차가 나는 경우 주상복합의 지표면 산정기준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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