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운동시설

2023년 12월 13일

건축물의 용도에서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_2005.07.08

■ 질의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질의의 용도(체육도장 및 체력단련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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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없는 용도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1300㎡의 실내수영장의 용도는_2003.04.10

■ 질의 건축물 내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300㎡의 실내수영장의 용도는 ▣ 회신 귀 문의의 실내수영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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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위치에 따른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용도 구분(실내외 위치 관련)_2005.10.13

■ 질의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용도 구분(실내·외 위치 관련) ▣ 회신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나 동 별표에서는 골프연습장의 실내·외 위치에 따라 용도를 분류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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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0일

야외 썰매장 옆에 100㎡의 대기실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물 용도는_2005.09.02

■ 질의 썰매장에 100㎡의 대기실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물 용도는? ▣ 회신 썰매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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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실내에서 하는 옥내 공기총사격장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_2002.02.04

■ 질의 옥내 공기총사격장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귀문의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3호의 운동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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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7일

겨울에 스키타는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09.17

■ 질의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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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6일

운동시설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인 경우_2004.09.15

■ 질의 건축법령상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를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가 운동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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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크기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용도분류_2003.01.17

■ 질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의 차이점은, 나.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제한 규정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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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이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운동시설인지 여부_2005.10.28

■ 질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체력단련장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500㎡미만)안에 있는 경우 운동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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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5일

골프장의 골프하우스를 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_2003.10.22

■ 질의 골프장의 골프하우스를 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은 운동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목에 의한 다중이용시설(문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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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5일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피트니스는 건축법 시행령의 운동시설인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피트니스는 건축법 시행령의 운동시설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운동시설은 영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하고 주민들 외에 아무나 운동이 가능하다면 운동시설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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