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아파트형 공장

2023년 11월 18일

아파트형 공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 용도로 보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1.19

■ 질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공장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하나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공장전용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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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8일

아파트형 공장 내 층을 달리하는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디자인실은 부속용도인지 여부_2002.11.19

■ 질의 아파트형 공장내에 층을 달리하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디자인실, 사무실 등을 배치하는 경우, 동 부분을 공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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