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근린생활시설

2024년 1월 5일

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 후 지하층은 층수와 면적은 증가하나 지상층의 면적은 동일_2004.02.17

■ 질의 하나의 대지위의 기존 3동의 건축물(주 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 중 주된 건축물 1동과 부속건축물을 철거한 후 지상층은 철거면적과 동일하게 하고, 지하층을 3,200㎡ 범위 내에서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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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4일

기존 3층 단일용도의 다가구주택을 4층 복합용도(1-2층 근생 3-4층 다가구)_2005.11.09

■ 질의 3층의 기존 건축물(1층:근생, 2~3층: 다가구주택)을 4층 건축물로 건축(1~2층: 근생, 3~4층: 다가구주택)하면서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동일하고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늘어나는 경우 이를 근생의 증축으로 보는지 또는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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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실내에서 하는 옥내 공기총사격장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_2002.02.04

■ 질의 옥내 공기총사격장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귀문의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3호의 운동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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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크기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용도분류_2003.01.17

■ 질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의 차이점은, 나.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제한 규정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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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4일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_2005.03.31

■ 질의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건축법상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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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4일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_2004.04.29

■ 질의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및 영업 시설내에 소재한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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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4일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_2004.04.29

■ 질의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및 영업 시설내에 소재한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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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0일

현행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이벤트장 상품판매소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여부_2004.03.11

■ 질의 현행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이벤트 행사(가칭 "세계유령체험전")를 개최하기 위한 이벤트장, 상품판매소,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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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9일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용도분류는_2004.04.29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된 건축물의 주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상4층(연면적 약5,000㎡)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하나의 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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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건축법령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가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용도분류는_2004.10.18

■ 질의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900㎡)이 있는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게임제공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동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이 되는지 여부 ▣ 회신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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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이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운동시설인지 여부_2005.10.28

■ 질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체력단련장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500㎡미만)안에 있는 경우 운동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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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6일

아파트와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_2005.08.01

■ 질의 아파트(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법령에서는 서로 다른 건축물의 용도를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외에는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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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8일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 장애인 점형블록 설치 의무인지?[정정]

■ 질문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 장애인 점형블록 설치 의무인지? ▣ 답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의무는 아닙니다. 단차만 제거합니다. 점형블록은 공중화장실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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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5일

공동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의 전유부분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상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 ○「집합건물법」제5조제2항은 주거 용도의 전유부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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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4일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공동출입구 설치 시 면적배분방법

질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사생활보호를 위해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공동출입구 설치 시 면적배분방법 회신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사생활보호를 위해 현재 아파트와 근생의 공동줄입구 부분 공용통로의 문을 없애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각각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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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3일

근린생활시설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조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의무

■ 질문 근린생활시설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조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의무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 시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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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7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수직복층구조 가능여부

■ 질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수직복층구조 가능여부 ▣ 답변 건축법 제52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나목, 제61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제5조, 제9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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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9일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르면 동일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여부

■ 질문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르면 동일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에 따라 가능하다. 소유자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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