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3면이 벽으로 막히고 지붕이 있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 답변
3면이 막힌 지붕의 하부는 벽 구획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2면이 막힌 경우에는 필로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발로 밟는 지붕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사람이 발로 밟지 못하는 벽보다 튀어 나온 캐노피는 벽의 맞은 편 캐노피 끝선에서 1미터를 이격한 나머지를 산입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바, 개별 건축물의 면적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설계도서의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일 경우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벽과 기둥의 구획이 있다면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 하여야할 것입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관련질의회신
2014.02.08_외부에 돌출된 지붕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pdf
2014.02.08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바닥면적 건.pdf
2014.02.08_2면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 어떻게 해야 하는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