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축물 안에 사무실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_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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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한동의 건축물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의 사무실(450㎡)과 부동산중개업소(450㎡)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문의의 용도(사무실 및 부동산중개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설치 시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58070-1744. 시행일자: 2003. 9. 25.)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무실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 #건축물의 용도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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