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8개동은 아파트일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해당여부_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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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하나의 단지에 10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2개동은 판매시설로 하고, 나머지 동은 공동주택(아파트)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으로 별도 용도분류 및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문의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동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건축58070-268 2002.02.01.)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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