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개의 필로티층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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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개의 필로티층이 가능할까요?

■ 답변
2006년8월14일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령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필요시 당해 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는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문구로는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 당시만 하더라도 “필로티”를 “피로티”로 표기하고 있었고, 1층에만 설치한다는 내용도 없었으며, 상부에 거실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나중에 나온 해석이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을 때는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에 명시된 기준이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주면 좋았을텐데, 아무 내용도 기록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필로티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서 운영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현재는 1층 상부에 거실이 있고,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오픈된 경우에만 필로티로 인정합니다.
한 때 부분필로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토부 담당자도 있었으나, 법제처에서 부분 필로티를 인정함에 따라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전 답변자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도 살피지 않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 회신

필로티라 함은 그 상층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의 필로티로 하고자 하는 부분의 벽면적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으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중앙 주차장 부분은 동 규정이 적용되는 필로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파트 하부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로티라 함은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을 공간으로 구성하여 통행 또는 주차 및 차량통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상층부분은 업무 또는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상층부에 건축물이 없다면 이를 피로티로 보기는 곤란할 것임

■ 관련질의회신
2006.08.14_하나의 건축물에 여러개의 피로티층이 가능한지요.pdf
2009.11.21_피로티구조에 관한 문의.pdf
2019.05.24_바닥면적 산정 제외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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