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피난층인 경우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몇미터인가?
▣ 답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여야 하므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보행거리는 50미터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5.]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 10. 15., 일부개정]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