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0 Comments

■ 질문
테라스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 답변
지역 주무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분의 1이상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않거나 3면이 개방된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테라스 끝부분에 기둥이 설치 된 경우에는 기둥 구획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입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2018.04.26_테라스 하우스의 확장형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2020.07.29_테라스하우스의 아래층의 지붕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2022.03.08_한 세대 혹은 한 호만 들어갈 수 있는 지붕(또는 단차에 따른 테라스)

2022.10.17_테라스하우스의 채광방향 이격

2022.11.15_당해층 테라스 모서리에 기둥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Categories:

건축법일타박사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